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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의 “AI 저작권 전쟁” 전략 - OPENAI와 10억달러 (1조4000억원) 파트너쉽/라이선스 계약과 동시에 구글에는 경고장 발송?

MARKKOREA 2025. 12. 16. 14:41

마크코리아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미국변호사 정환오

hwanoh@markkorea.com

안녕하세요~ 정환오 미국변호사 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생성형 AI의 소식은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고 있습니다. Nvidia, 삼성, SK 하이닉스 등의 칩 메이커 소식부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소, 그리고 ChatGPT와 Gemini의 경쟁까지 흥미로운 소식으로 가득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fair use냐 저작권 침해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저작권자와 AI 회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엔트로픽을 약2조나 가까운 돈을 들여 저작자들과 화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AI 저작물 관련 소송만 미국에서 수십건이 접수된 상황 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아직 제대로 된 법이나 판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최근, 방대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가 AI시대에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글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cease-and-desist(경고장) 을 발송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AI와 3년·1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 한 것인데요.

 

이 조합은 단순한 기업 간 신경전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저작권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업계 표준이 ‘소송 vs 라이선스’ 로 재편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디즈니 측은 구글이 디즈니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복제)했고, 그 결과물로 디즈니 캐릭터가 포함된 이미지·영상이 생성되어 구글의 생성형 AI 서비스(보도상 Veo, Imagen, Nano Banana 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유통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즈니는 무단 복제·공중전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derivative works) 중단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세이프가드) 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글은 “디즈니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공공 웹 데이터 활용 및 저작권 통제 장치(예: Content ID 등)를 언급했습니다.

2. 왜 디즈니는 오픈AI와는 10억 달러 계약을 맺었나?

구글과의 조치와는 다르게 디즈니는 오픈AI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모델인 Sora가 디즈니/마블/픽사/스타워즈 등 200개+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생성 을 “3년간 허용하는 라이선스”가 핵심이고, 디즈니는 오픈AI에 10억 달러 지분 투자 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의 초상·목소리(likeness/voice)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한도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디즈니의 입장은 “우리는 AI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허락(대가·가드레일·통제) 없는 AI 를 문제 삼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앞으로 전개 시나리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와 저작물 시장은 다음과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정리(takedown) + 가드레일 강화” 입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플랫폼은 우선 노출된 결과물과 유통 경로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건도 “AI 생성 디즈니 캐릭터 영상이 내려갔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라이선스 협상” 입니다. 디즈니가 오픈AI와 ‘허용 모델’을 먼저 만들어 버린 이상, 다른 빅테크에게도 선택지는 크게 둘 중 하나로 좁아집니다. (1) 디즈니와 유사한 형태의 라이선스/수익배분/통제 체계를 수용하느냐, (2) 아니면 소송 리스크를 감수하고 법리(예: 공정이용 등)로 정면 승부하느냐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업계 표준의 재정의” 입니다. 앞으로 생성형 AI(특히 영상/이미지) 영역에서는 “무단 학습 논쟁”만큼이나 “브랜드/캐릭터 출력 통제”가 계약의 핵심 조항이 될 것입니다. 오픈AI–디즈니 발표문 자체가 ‘책임 있는 사용’과 ‘권리 보호’를 전면에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 한국 기업·스타트업 관점의 실무 포인트: “데이터·모델·배포”를 한 세트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고객이 글로벌이고 플랫폼이 글로벌이면 분쟁은 국경을 쉽게 넘습니다. 때문에, 데이터(학습/파인튜닝/RAG)에 대해서는, 단순히 “웹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고, 권리자 옵트인/라이선스 체계 또는 최소한 출처·권리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모델(생성) 측면에서는, 특정 캐릭터·프랜차이즈·스타일이 쉽게 튀어나오는 구조라면 결국 분쟁은 “학습의 정당성” 이전에 출력 억제·차단·로그·민원 처리 역량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세이프가드’를 요구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포(플랫폼/마켓)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올렸으니 우리는 중립”이라는 주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생성 기능이 제품군 전체에 깊게 통합될수록, 권리자는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았나”를 묻기 쉬워집니다.

마무리

이번 디즈니의 행보가 말해주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에 안착할수록, 법은 “금지/허용”의 이분법이 아니라 허용 조건(라이선스, 가드레일, 수익배분, 책임 배분) 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누가 먼저 표준으로 만드느냐가, 향후 몇 년간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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